규제지역 지정현황
2026년 7월 1일 기준조정대상지역
| 지역 | 구 · 시 |
|---|---|
| 서울 (25곳)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마포, 강동, 영등포, 양천, 동작, 광진, 중, 종로, 서대문, 강서, 노원, 성북, 구로, 동대문, 관악, 은평, 중랑, 금천, 강북, 도봉 |
| 경기 (15곳) |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화성동탄, 용인기흥, 구리 |
투기과열지구
| 지역 | 구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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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5곳)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마포, 강동, 영등포, 양천, 동작, 광진, 중, 종로, 서대문, 강서, 노원, 성북, 구로, 동대문, 관악, 은평, 중랑, 금천, 강북, 도봉 |
| 경기 (15곳) |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화성동탄, 용인기흥, 구리 |
지역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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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해제 연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의왕시,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의왕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일원),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광교택지개발지구(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화성시(전 지역), 구리시,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등(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고양시(전 지역),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의정부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안산시,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은 2020.12.18 선(先)해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SEJONG_HAENGBOK_AREA 참조))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양주시,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충청북도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SEJONG_HAENGBOK_AREA 참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2020.12.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제2021-11호),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는 해제 제외(지정 유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대덕면·양성면·고삼면·보개면·서운면·금광면·죽산면·삼죽면,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2020.12.18)),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제2021-11호),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는 해제 제외(지정 유지))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화성시(전 지역), 화성시 서신면, 고양시(전 지역),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의정부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평택시,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안성시 미양면·대덕면·양성면·고삼면·보개면·서운면·금광면·죽산면·삼죽면, 양주시,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인천광역시 중구(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은 2020.12.18 선(先)해제), 중구 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일원),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광교택지개발지구(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구리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중원구,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등(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지역),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시 별내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SEJONG_HAENGBOK_AREA 참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일광면 제외), 기장군 일광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SEJONG_HAENGBOK_ARE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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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2026.7.1 기준 / 투기지역: 2023.1.5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 etaxkorea 조세자료 정리
- 조정대상지역 2017.9.6 고시분은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2017.9.6(지정일)은 2017.8.3(지정일)로 본다.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서면법규재산 2019-4276(2022.01.17) 참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정 범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 포함)이다.
- 투기지역(소득세법상 지정지역) 자료의 기준일은 2023.1.5이며, 그 이후 변동 여부는 기획재정부 공고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세무 판단 시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