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9만 원으로 시작하는 아이 증여 — 유기정기금 완벽 가이드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은 엄마와 그냥 넘긴 엄마, 10년 뒤 아이 통장 잔액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합법적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유기정기금, 목돈 없이도 아이의 비과세 한도를 꽉 채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는 더프라이빗택스의 유기정기금 증여 엑셀 도구와 함께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그게 무엇인가요?
’유기정기금’이란 “정해진 기간(유기) 동안 정기적으로(정기금)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왜 유리한가요?
앞으로 10년 동안 줄 돈을 ’오늘 한꺼번에 준 것’으로 신고하되, 세법에서는 미래에 줄 돈을 현재 가치로 깎아줍니다(할인). 이 할인율은 세법에서 연 3.0%로 정해져 있어요.
아이에게 실제로 가는 돈은 총 2,280만 원(월 19만 원 × 120개월)이지만, 미래 금액을 연 3.0%로 할인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목돈 없이 매달 소액으로도 비과세 증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살, 10살이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우리 애는 7살인데, 10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비과세 10년 주기는 자녀의 나이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유기정기금 증여를 시작하고 신고하는 ‘그날’ 부터 10년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즉, 아이가 몇 살이든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10년이에요.
오늘(아이 7살) 시작하면 아이가 17살일 때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지만, 10살까지 기다리면 소중한 3년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엄마가 아이의 평생 비과세 혜택을 한 번이라도 더 늘려주는 사람입니다.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기준 금액은 월 190,000원입니다.
단, 시작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터넷에 185,000원, 189,000원 등 다양한 숫자가 떠도는 이유예요. 엑셀에 시작일을 입력하면 비과세 한도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할인율은 연 3.0%를 적용합니다. 이 방식이 국세청 전산망을 가장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는 보수적인 설계예요.
사정에 따라 월 5만 원, 10만 원 소액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요. 엑셀에서 월 불입액을 바꿔가며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금액을 찾으면 됩니다.
단, 위 내용은 최근 10년 내 아이 이름으로 신고된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증여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엑셀 ‘기존 증여신고액’ 셀에 금액을 입력하세요. 남은 공제 한도를 반영해 세금을 자동 계산해 드립니다.
그럼 30만 원, 50만 원씩 주면 안 되나요? “2,000만 원은 없어도 매달 30만 원은 줄 수 있어요.”
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증여세가 나오도록 신고하면 돼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 자동이체 금액은 이미 신고된 계약 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납입 기간과 금액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 번 신고한 계약은 설정한 기간 동안 납입을 이어가야 해요. 중도에 납입을 멈추면 신고한 비과세 한도가 그만큼 날아갈 수 있습니다.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무리한 금액보다 확실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하세요. 10년이 부담스럽다면 5년으로 먼저 시작하고, 계약 종료 후 다시 신고해도 됩니다. 가능한 기간 안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참고. 증여세율 (자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 5억 원 | 20% |
| 5억 ~ 10억 원 | 30% |
| 10억 ~ 30억 원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비과세 한도(미성년 2,000만 원)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증여재산공제 (자녀 기준)
| 구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유기정기금은 최초 증여 시점의 신분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미성년일 때 시작하면 2,000만 원 한도로 신고하고, 그 계약은 성년이 되어도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돼요.
아이 계좌에서 ‘사팔사팔(자주 사고팔기)’ 하지 마세요
증여 신고를 마친 소중한 종잣돈으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여기엔 무서운 세법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 계좌에서 잦은 매수·매도로 수익을 내면, 국세청이 그 수익금 전체를 추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매수하면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상품(지수 추종 펀드, ETF 등)을 골라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방치’하세요. 시장이 키워준 수익은 안전하지만, 엄마가 직접 운용해서 만들어준 수익은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19살 생일, 3천만 원의 보너스가 열립니다.
2,000만 원, 턱턱 목돈으로 주고 싶었는데 한도가 아쉬우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유기정기금은 계약을 시작한 날의 신분(미성년/성년)으로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5살에 시작한 계약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25살까지 이어집니다.
만 19세 생일, 새 출발선이 생깁니다. 성년이 되면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새로 열립니다. 미성년 때 2,000만 원을 이미 썼다면, 차감 후 3,000만 원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새로운 유기정기금 계약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둘째,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거나.
물론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더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프라이빗택스 엑셀이 그 ’보너스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실전 신고 매뉴얼 (3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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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순서
- 엑셀 입력
- 서류 출력: 평가명세서와 증여계약서가 자동 완성됩니다.
- 홈택스 신고
증여신고 안내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예: 3월 15일 증여 → 6월 30일까지 신고)
첨부 서류 —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엑셀 시트 2 출력), 증여계약서(엑셀 시트 3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
이 도구는 엄마들의 실천을 돕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입니다. 다만 과거 증여 이력이 많거나 가족 간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툴을 통한 신고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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