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받은 증여,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10년 안에 받은 증여입니다.
합산 대상이라 빠뜨리면 세액이 달라지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세액이 결정된 증여가 나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됩니다.
메뉴는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입니다. 경로가 기억나지 않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결정정보”를 입력해도 같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단계 | 할 일 | 주의할 점 |
|---|---|---|
| 1 | 홈택스 로그인 | 증여받는 분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 2 | 조회기준일 입력 | 오늘 날짜로 조회합니다 |
| 3 | 증여재산 선택 | 일반적인 경우 일반증여입니다 |
| 4 | 내려받기 | 결정목록과 증여재산, 두 개를 각각 받습니다 |

2단계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신고는 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증여는 1단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신고서 자체를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전자신고한 건도 본인 계정에서 조회됩니다.
메뉴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입니다. 세목에서 증여세를 고르고 신고일자 범위를 지정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한 신고는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3단계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두 화면 모두 비어 있는데 증여받은 기억이 있다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합니다.
결정정보 조회 화면도 결정이 누락되었거나 중복된 것으로 보이면 재산세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증여는 세 곳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화면과 별개로 과거 자금 이동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