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칼럼

같은 임대주택인데 세금이 다르다? 등록 시기별 종부세 합산배제 총정리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십니다.

“옆집은 임대주택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이유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바뀔 때마다 세금 혜택을 주는 조건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은 혜택이 늘어난 것 같지만, 꼼꼼히 뜯어보면 더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는 실로 엄청난 혜택인데요, 등록 시기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의 변천사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아파트도 혜택받던 시절 (~2020.08.17)

과거에는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한 날짜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 기간이 달랐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5년만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 장기 유형 모두 가능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 ~ 2020년 8월 17일 등록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여전히 아파트도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마의 구간’ 2020.07.11 ~ 2020.08.17 주의보

이 시기에 아파트를 등록하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다음 행동을 한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즉,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이 기간에 막차를 타려고 등록했더라도, 아파트라면 혜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청서를 냈다면, 실제 등록이 7월 11일 이후에 완료되었더라도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아파트 폐지 & 10년 의무 (2020.08.18~)

2020년 부동산 대책 이후,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가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 대상: 아파트 제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만 가능)
  • 기간: 무조건 10년 이상 장기임대만 가능

단기임대 제도가 아예 사라져, 세금 혜택을 보려면 10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단기임대 부활, 하지만 가격 기준 강화 (2025.06.04 이후)

가장 중요한 현재 시점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10년이 너무 길어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가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시점: 2025년 6월 4일 이후
  • 대상: 여전히 아파트는 제외
  • 단기임대: 6년 이상 임대 (부활!)
  • 장기임대: 10년 이상 임대

주의! 단기임대주택 가액 요건 축소

6년만 임대해도 되는 대신, 등록 가능한 집값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 장기임대 등 일반 가액 요건: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2025.06.04 이후 단기임대 가액 요건:
    •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즉,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빌라를 샀다면, 장기(10년)로는 등록 가능하지만 단기(6년)로는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복잡한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언제 등록했는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구분 2018.03.31 이전 2018.04.01 ~ 2020.08.17 2020.08.18 ~ 2025.06.03 2025.06.04 이후
대상 주택 모든 주택 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 아파트 제외
가능 유형 단기/장기 장기임대 장기임대 단기/장기
의무 기간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6년(단기) / 10년(장기)
가액 요건 6억/3억 이하 6억/3억 이하 6억/3억 이하 장기: 6억/3억 이하 · 단기: 4억/2억 이하

가액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 과세기준일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적용 제외’ 대상

아무리 위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애초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합산배제 제외신청을 또 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나 보증금을 5% 넘게 올리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2019.02.12 이후 갱신·체결분부터 적용).


종부세 합산배제 제도는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 부활한 단기임대는 ’6년’이라는 매력적인 기간을 제공하지만, ’공시가격 4억 원(수도권)’이라는 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규정과 현재의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주택의 정확한 요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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