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현행 세법과 개정안 세율 비교

한 줄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2028년 한시 완화합니다. 2주택 +20%p가 +5%p로 내려가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됩니다.

올해 5월 이후 집을 판 다주택자라면, 지금 신고한 세금이 내년에 돌려받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했지만,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중과세율을 2027~2028년 한시 완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대상입니다.

개정안 세율 — 얼마나 내려가나

2027년 중과세율은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입니다. 2028년에는 각각 +10%p, +15%p입니다.

양도 시점 현행 세법 개정안 (2주택 / 3주택 이상)
2026.5.10.~12.31. +20%p / +30%p 신고는 현행대로 → 2027.1.1. 이후 +5%p / +10%p로 재계산
2027년 +20%p / +30%p +5%p / +10%p
2028년 +20%p / +30%p +10%p / +15%p
2029년 이후 +20%p / +30%p +20%p / +30%p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완화됩니다.
  • 2029년 이후 행은 개편안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조문 구조상 본칙 복귀입니다. (소득세법 §104⑦)

세액 비교 — 얼마나 줄어드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년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면, 현행 세법 대비 2주택자는 1억 6,459만 원, 3주택자는 2억 1,945만 원을 덜 냅니다.

구분 현행 세법 2027년 양도 2028년 양도
2주택 6억 4,076만 원 4억 7,617만 원 5억 3,104만 원
3주택 이상 7억 5,049만 원 5억 3,104만 원 5억 8,590만 원

계산 전제는 보유 2년 이상, 기본공제 25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중과 대상 배제),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2026년 양도분 특례 — 이미 팔았으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완화 대상입니다. 기준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신고 시점입니다.

양도 시점 예정신고 기한 적용 경로
2026년 5~10월 2026년 내 현행 세율로 예정신고 →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2026년 11~12월 2027년 1~2월 예정신고 단계에서 완화 세율 적용
  • 11~12월 양도분이 예정신고에서 완화 세율을 쓰려면 법률이 2026년 12월 말까지 공포돼야 합니다.
  • 이미 신고한 건의 정산 절차는 법률 부칙 문언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주의] 이 글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미통과 시 현행 세율이 유지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