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집을 살 때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팔 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비과세 거주요건은 그대로지만, 양도세는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일 때 산 집은 이후 지정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이 남습니다.
세목별 판단 시점
취득세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를,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 세목 | 조정대상지역의 영향 | 판단 시점 |
|---|---|---|
| 취득세 | 다주택 유상취득·일정한 증여취득 중과 | 취득 당시 |
| 양도세 비과세 | 일정 주택에 2년 거주요건 추가 | 취득 당시 (2017.8.3. 이후 취득분) |
| 양도세 중과 |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 당시 |
| 종합부동산세 | 지역 지정만으로 세율 가산 없음. 합산배제·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영향 가능 | 과세기준일·개별 특례요건 |
기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제4항,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해당 주택의 주소가 언제 지정되고 해제됐는지는 조정대상지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와 지정 전 계약 예외
개인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2026년 기준).
| 취득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기준: 개인의 유상취득 중 일반적인 주택 기준이며, 중과 제외 주택은 별도입니다. 취득세 본세 세율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 등 요건을 갖추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규정의 원칙적인 처분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주택·신규 주택의 지역 | 종전 주택 처분기한 |
|---|---|
| 모두 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 그 외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 시행 전 취득분 또는 2026년 8월 26일 이전 신규 주택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 | 종전 규정 적용 |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증여취득 구분 | 취득세율 |
|---|---|
| 일반적인 증여취득 | 3.5% |
|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 12% |
| 위 중과 대상이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3.5% |
기준: 2026년 취득세 본세 기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을 지정 후에 치러도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계약 예외
일반적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는 2년 보유요건에 더해 그 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이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요건이 없다고 2년 보유만으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과세 부분과 별도 보유기간 규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취득 후 지역 지정이 바뀐 경우 | 거주요건 |
|---|---|
|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뒤 양도 전에 지정 해제 | 취득 당시의 거주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뒤 지정 | 이후 지정되어도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지정 전 계약의 거주요건 면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거주요건입니다.
| 확인할 요건 | 내용 |
|---|---|
|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계약금을 모두 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 | 계약금을 모두 낸 날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날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법제처 해석례 20-0577.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중과 제외 주택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팔 때는 보유기간과 중과 대상 주택 수를 함께 봅니다.
| 보유기간·주택 수 | 적용 방식 |
|---|---|
| 2년 이상 보유·2주택 | 기본세율 + 20%p |
| 2년 이상 보유·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 2년 미만 보유한 중과 대상 주택 | 중과세율 계산세액과 단기보유 세율 계산세액 중 큰 금액 |
기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2026년 현행 기준.
중과 대상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취득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었어도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됩니다.
| 중과 제외·경과규정 | 적용 내용 |
|---|---|
| 지정 공고 전 매도계약·계약금 수령 | 잔금을 지정 후에 받아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
| 지방 저가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
|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 수령 등 중과 한시 배제 경과규정 대상 | 적용 요건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167조의10 제1항. 지정 전 계약은 각 제11호, 한시 배제 경과규정은 각 제12호의2.
중과 대상 주택 수는 보유한 집의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 구분 | 세율 판단 |
|---|---|
| 주택 수 |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합니다. |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 | 두 구분의 세율이 같습니다. |
|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 지역 지정만으로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현행 기준에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집이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일은 취득 시기와 등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제11호).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특례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신규 주택의 2년 기한과 그 외 3년 기한을 구분하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 전 계약 예외와 개정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취득세 기한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주의] 개정 예정안: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안과 현행 규정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적용은 최종 개정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부 공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