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하나입니다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돈을 나눠 받았다면, 증여세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성년 자녀가 두 사람에게 받더라도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동안 5,000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공제금액은 돈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와 이미 얼마를 공제받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얼마를 공제받는지는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봅니다.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자녀·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하지만, 삼촌이나 형제에게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하는 등 관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주는 사람 (수증자 기준) 공제금액
배우자 (사실혼 제외) 6억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5,000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직계존속·직계비속 제외) 1,000만 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제4호 (2026년 기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경우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수증자별 평생 1억 원이며,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받아도 공제한도는 함께 씁니다

공제한도는 증여한 사람 한 명마다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관계에 속하는 여러 사람에게 받았다면,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따집니다. 혼인·출산 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이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두 사람의 증여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합쳐 5,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어머니나 외할머니에게도 받았다면 같은 한도를 함께 씁니다.

성년 자녀가 올해 3월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고, 9월에 할머니에게 4,0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나 공제가 없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증여 시기 받은 금액 공제 공제 후 남는 금액
3월, 아버지 3,000만 원 3,000만 원 0원
9월, 할머니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기준: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3월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3,000만 원을 모두 공제합니다. 한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썼으므로, 9월에 할머니에게 받을 때 남아 있는 공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4,000만 원에서는 남은 한도인 2,000만 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받은 돈은 합계 7,000만 원이지만 공제는 5,000만 원이어서, 나머지 2,000만 원이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다만, 공제한도를 함께 쓴다는 것과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한도는 공유하지만, 두 사람의 증여재산을 서로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할머니에게 받은 증여의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증여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에서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 같은 공제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를 동시에 받으면, 공제금액을 각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를 안분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3,000만 원 대 4,000만 원의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다른 관계 구분에 속하면 한도도 따로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한도 6억 원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한도 5,000만 원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과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직 결정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증여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거 이체내역과 증여계약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은 10년 안에 받은 증여,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정리해두었습니다.

형제·삼촌·배우자의 부모에게 받는 경우

형제나 삼촌에게 받는 증여는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와 공제 구분이 다릅니다. 형제자매는 2촌, 삼촌·고모·이모와 조카는 3촌, 사촌은 4촌 방계혈족으로, 모두 1,00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민법 제77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받는 경우도 같은 공제 구분에 들어갑니다. 아래 표의 관계는 모두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계 (수증자 기준) 촌수 공제금액
형제자매 2촌 혈족 1,000만 원
삼촌·고모·이모, 조카 3촌 혈족 1,000만 원
사촌 4촌 혈족 1,000만 원
배우자의 부모 1촌 인척 1,000만 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2촌 인척 1,000만 원

기준: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의 촌수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릅니다. (민법 제769조, 제771조)

  • 이 구분에 속하는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한도도 10년 동안 1,000만 원을 함께 씁니다. 형제와 삼촌에게 각각 받더라도 공제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 본인의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는 공제 구분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표의 1,000만 원 공제 구분으로 봅니다.
  • 직계가 아닌 5촌 이상의 방계혈족이나 4촌 이상의 인척에게 받는 경우는 제53조에 정한 공제 구분이 없습니다.

[!주의] 이 글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룬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금액이며, 세율과 신고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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